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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통운은 무단 이메일 주소 수집을 거부합니다. 대한통운이 운영, 관리하는 본 홈페이지 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.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게시일 2005년 5월 31일이메일수집거부
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)
  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2.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∙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∙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